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환한슴새70
환한슴새70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나면 범인을 어떻게 찾나요?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나면 범인을 어떻게 특정하나요? 번호판이 있는것도 아니고,, 주변 씨씨티비가 없으면 그대로 끝인건가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나면 범인을 어떻게 특정하나요? 번호판이 있는것도 아니고,, 주변 씨씨티비가 없으면 그대로 끝인건가요?

    :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는 경찰서에서 주변 CCTV, 목격자 확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등으로 검거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기 방법으로도 검거가 안된다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와 같이 번호판도 없어 cctv나 사고 장소 주변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좋으나 없는 경우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찰 신고하여 가해자를 확인하여 추후에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현장을 목격하여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블랙 박스나 CCTV 영상등으로 수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 처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