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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올바른 교통운행관련법 궁금합니다

킥보드가 금일 좌회전위해 좌회전 차선에있더라구요

이거 신고대상아닌가요?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번호판 같은것도 없고ㅜㅜ사고나면 또 차량운전자가 피해를보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지정차로 위반이 되나 그것보다 사고 시에 크게 다치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국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퀵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 운행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운행하여기 하기 때문에,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지 못하며, 좌회전시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직진 후 다시 직진하는 방식으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등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