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은 아니지만 교통과 관련있어 질문해 보아요. 스윙이라는 전동킥보드가 있는데요. 이런 킥보드에는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거든요. 그런 신호위반을 했다면 어떤 벌금을 부여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등에 대해 단속이 매우 힙듭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게 된다면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