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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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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 과세에 대해 궁금해요

2027년부터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데 그게 현물에 대해서만인지 선물에 대해서도인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과세 대상은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양도, 대여로 얻는 소득 쪽에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물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과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내 거래소 상품인지, 해외 파생을 쓰는지, 계좌, 거래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선물 거래시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관련된 과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아직은 불명확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물거래 뿐 아니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도 종합적으로 부과됩니다.

    선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해외거래소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납세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부터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원칙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즉 현물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 선물이나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나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 체계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적용 방식은 거래 형태와 계좌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27년부터 코인 과세가 시행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건 전혀 없습니다

    24년 말에 2년간 과세 유예한다고 나온 이후로 그래서 다들 26년까지는 과세가 없다 그리고 27년부터 과세할거다 정도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현물 선물 다 과세하게 될거고 해외 코인 선물거래소에서 내역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이 해외주식처럼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포함 기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되며, 현물 거래에 적용됩니다. 현재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업비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현물 거래에 과세가 시작되며, 선물 거래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경우 별도의 과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선물 거래 과세 방침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