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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와 관련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2027년에 시작한다는 말은 2026년 수익부터 적용한다는걸까요? 아니면 2027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2028년부터 양도세를 매긴다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8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이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2028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0.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7년 판매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8년 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50만원 초과분의 22%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