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트코인 과세와 관련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2027년에 시작한다는 말은 2026년 수익부터 적용한다는걸까요? 아니면 2027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2028년부터 양도세를 매긴다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8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이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2028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0.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7년 판매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8년 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50만원 초과분의 22%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