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8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이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2028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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