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후기초연금에관해질문드리고싶습니다
재혼하기전에는 기초연금을받았는데 지금배우자가 재산이많으면받을수 없는지
재산이얼마나있어야 해당사항이되는지 지금은
주소가 따로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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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재혼을 하였더라도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 판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소 분리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판단 구조와 기준
기초연금은 개인 단독이 아니라 부부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배우자로 보며, 배우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기타 재산과 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재산 규모와 영향
수급 여부는 단순 재산 총액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되며, 일정 공제 후에도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현재 혼인 상태라면 재산을 숨기거나 주소 분리로 수급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 시점, 혼인신고 여부, 배우자의 재산 구조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 신청을 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이의신청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