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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상한군함조284
24.05.01
이혼한지 7개월정도되었고 재혼했습니다. 이혼후 3년안에만 신고하면전배우자 국민연금 을받을수있다던데요.재혼하면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받을수있다면 절차가어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24.05.02
노령연금의 경우는 재혼해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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