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시 4대보험추적,조회 할수있나뇨?
저는 대략 6천만원 정도의 연체를 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이유는 몸이좋지않아 퇴사를하였고 뇌의염증으로
재활치료를 위해 일상생활이 지장이있어
병원생활중 퇴사를 했지만 그래도 작년까진 꾸준히 상환을 했고
올해부터 아예못내게 된고같아요..
하지만 일주일도 되지않아 독촉이며 전화가 불이났고
신용회복위원회란 곳을 찾아 상담까지 하였고
아직 10일미만이라 상담만 받고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일을 알아보던중
최근엔 법적 조치 압류등 통보가 오는데
일을하게되면 4대보험을 들게되면 연체사들이
직장추적등,찾아오고나 4대보험내역으로 추적이 가능한가요?
이런거저런거 싫으믄 4대를 안들어도 되지만
소득신고를 해서 추후에 개인회생을 할수있는점등
고려해 가믕하면 소득을 신고하고싶음데요..
혹시나 이하는곳을 알게되고나 하면
찾아올까봐 무서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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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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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기보다는 채무자인 질문자님 상대로 본인의 재산내역을 밝히라는 내용으로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