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중인데요.
거주기간 중 집 구입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조건이 달라져서 거주기간 중 유주택자가 되어도 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지역별로 혹은 해당 임대 아파트 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임대 관련 기관으로 전화문의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거에요. 임대 대기자가 많지 않거나 임대 계약 사항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새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입주하는 달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축 매매의 경우 다음 재계약 때 증빙서류 제출해서 검토할 때 기준 충족이 되지 않아서 퇴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