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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실거주 입주 후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입주 후에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8개월 정도 살다가 다시 임대를 줘야할지도 몰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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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니, 집주인의 실거주기간도 2년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8개월만 거주 후 다음 세입자를 맞추시고, 이에 기존 세입자가 민원을 넣으면

      집주인에게 실거주 하지 못한 부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집주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의 맹점입니다. 임대인의 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8개월 사셨으면 다시 임대를 놓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면서 실입주를 한다면 최소한 1년 반 동안 입주를 하여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경우 의무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그전에 제임대를 하거나 집을 매도하는경우 종전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