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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5년정도 운영했고 부가세를 최대 100만원 근처로만 냈었고 보통 100만원이 되지 않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자로 캐스퍼 차량을 사서 부가세 환급금을 받을거라 생각해서 환급금이 좀 있을 지 알았는데 고작 3만원밖에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사에 물어보니 카드를 많이 쓰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여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자로 카니발차량을 구매하여 환급금이 500만원정도 플러스 될거라 생각하고

세무사에서 부가세 환급금액을 알아보니 250만원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카드도 훨씬 더 많이 썼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왜 왜 250만원정도밖에 환급안되는지 물어보니

차량을 구입을 해서 신용카드 매입자료가 반영이 안된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부가세를 많이 내도 100만원정도인데 카드도 많이 썼고 차량 부가세 환급으로 500만원정도라 생각해서

최소 400만원 이상은 환급받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신용카드 매입자료가 반영이 안된다는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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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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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임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크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구입한것과 신용카드 매입자료 반영이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개인적인 것들은 좀 빼야겠지만 사업용으로 쓰신것들은 차량구매와 신용카드매입이 같이 들어갈수있습니다.

    설명이 아예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차량을 구매했다고 하여 카드매입이 공제가 안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시와 비슷하게 카드매입을 했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귀찮아서 카드매입을 부가세 처리 안하고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할 수 있으니 카드매입분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카드 총 매입 중에 얼마를 부가세 처리 했냐고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돈 주고 맡기는 건데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