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 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골목길을 운전하다 작업자의 사다리를 치고 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다리다리가 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인지없이 그대로 운전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저를 음주 뺑소니 범으로 신고 하였고,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당연히 음주 아니었고, 물건만 파손 되어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경관이 저에게 진짜 인지가 없었는지 재차 묻자 맞다고 답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관을 통해 피해자와 통화 후 사과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피해자는 사다리 파손으로 인한 일당을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보험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 정말 인지없이 사고난게 맞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인지 없이 사고 난 것이 맞습니다. 차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블랙박스를 돌려봤을 때 당시 저는 사다리를 파손했다는 인지는 하지 못했고, 큰소리에 놀라 반응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후 보험사와 피해자가 보상금액에 대해 협의가 안돼었는지 피해자가 저를 형사고소 접수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사다리만 보상해준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는 200만원이라는 일당을 더 쳐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합의가 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합의를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따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낮추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지만 소송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된다면 인지 여부에 대해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이미 경찰 사건 접수되었다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때에는 민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