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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흥겨운자라
살짝흥겨운자라

뺑소니로 신고당했는데 집행이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횡단보도는 있었지만 보행자 신호는 없고 차량신호만 있는곳에서 차량 신호에 맞춰 직진중에 횡단하던 사람을 늦게 발견하여 피했는고 보행자는 넘어졌습니다 저는 충돌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보행자가 일어나서 인도로 걸어가는걸 확인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녁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보니 발이 깔렸더라구요 음주측정은 했고 음주는 안나왔습니다 일단 보험 접수는 해놨고 아직 피해자랑은 만나지않았습니다 최소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행유예 를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나오나요? 또 면허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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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에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고였고 피해자의 발이 깔린 사정을 알지 못해 고의는 없었던 경우이겠으나 사고 후 조치 없이 장소를 이탈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또 장소가 횡단보도 였던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당시 적극적인 피해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자체는 매우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는 아니었기에 면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 치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처벌이 최소한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