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받았는데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것 같은데 어찌해야하나요?

첫번째,두번째 사진은 해당 근무지의 모집요강이었고,

24시간 근무이긴해도 자는시간이 있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세번째 사진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쉬는시간(오후3~4시 1시간) 취침시간(새벽3시~오전8시 5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네번째,다섯번째 사진은 쉬는시간과 취침시간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증명사진입니다. 카운터 뒤에서 쪽잠자다가

전화오는거 받고, 손님들어오면 응대했습니다.

여섯번째 사진은 급여 명세서 입니다. 4월 25일에 입사하여 2일을 수습기간으로 교육받고 그달 27일부터

바로 당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습은 이틀이었고 당직을 서기 시작한 날부턴 수습딱지 떼었다고

했습니다. 수습일때는 24시간 근무를 하지않고 12시간 근무로 정규사원과 함께 2인근무합니다.
정규가 되면 24시간근무로 격일 근무하게 됩니다.
1인근무 시스템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수습사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인근무이고 정규가 되는 것입니다.

5월 29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했습니다. 그럼 5월은 수습이 아닌 정규였는데 기본급은 수습급여로

찍혀있고, 5월이 31일까지 있기에 하루를 덜 일했다고 보고 280이 아닌 270으로 책정했더라고요.

애초에 정규는 300만원인데, 수습으로 계산한 것도 어이없는데, 수습급여에서도 10만원을 깎았어요.

이는 야간근무를 하는 시급 계산하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5월달에 24시간 근무를 15일 했습니다.

지배인에게 급여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내주며 이게 맞는거냐, 물어봤는데, 맞다고 대답왔습니다.

5월 급여를 300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실제로는 통장에 270만원도 안찍히니 (4대보험 아니고 3.3%입니다) 너무 허망합니다. 이거 벌려고 24시간 격일로 일하며 그 고생을 했나 싶어서요.

지배인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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