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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지조있는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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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았어요

아버지께선 평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심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누나가 저희 집의 은행 관련 업무는 전부 본인이 했습니다.

그게 여태 지속되어 어제 누나가 아버지께 핸드폰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고 달라하였고,

그 틈에 아버지 명의로 kb국민은행에서 227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카카오뱅크로 대략 1400만원 정도를 옮기고 그 후에 행방은 모르겠습니다

( 카카오뱅크를 누나가 계좌개설을 하여 계좌 비밀번호와 어플에서 인증을 하는 걸 전부 누나만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려 해도 카카오뱅크 인증절차가 워낙 복잡하여 여러번의 통화에도 실패하였습니다.)

남은 약 900만원은 일일 이체 한도로 잠겨서 안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보니 평소에 야금야금 돈을 빼가 썼고, 전에도 대출 2천만원 정도를 몰래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고만 계속 치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인 제가 신고 가능여부와 절차를 알아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진짜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만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것은 법과 관련된 것이라, 경제부분의 답보다는 법륜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겟습니다

    가족간에 이와같은 일은 일어날수 있으나 오죽 급했으면 저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마 신고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말리지않을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명의도용이라니, 가족분들 모두 충격이 크시겠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 스마트폰 정보 및 각 어플들 비번이나 인증키 모두 변경하시고, 금융거래사실 발생하면 알림 질문자님께 가도록 PASS 등 설정 해두심 좋아요

    누나 일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할 순 있으나,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출자체를 무효화하긴쉽지 않을거구요..부모님도 막상 그부분은 고민이많으실거라 충분히 가족 회의통해 결정후 진행하심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