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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직원차 고장 부가세 환급 대표자 카드로 처리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원 차량이 운행중에 엔진결힘르로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일하는 날에 결함이 생겨 제 카드로 대신 내주고 부가세정도라도 부담을 줄여주고싶은데 문제없을까요

150이라면 직원이직접처리허면 150다내지만

14?만원정도 부가세는 제가처리하면 환급되서

그만큼부담줄여주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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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는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더라도 프리랜서는 직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차량은 사업자 명의 혹은 사업자가 임차한 차량(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차량, 법인이 임차한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판 하면 됩니다.

    3. 해당 차량이 4대보험 가입 직원 차량이라 하더라도 2와 비슷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시라면 본인의 의사결정대로 하시면 되며 세금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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