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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

월세집 세금 신고하려는데 신고하면 월세가 올라가나요?

약 10개월간 65만원씩 꼬박꼬박 월세를 냈습니다

돈은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다 냈는데 영수증이나 이런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세금신고 가능하다고 하길래 하려합니다

근데 신청하면 앞으로 월세에서 10% 올라간 금액으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세금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연말정산할때 월세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안해줘도 계좌이체 했다는 영수증(은행 발급)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고를 해도 월세가 10%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상가의 경우 부가세라는게 있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상가에 따라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주택은 면세라 10%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집에서 나오고 나서도 최대 5년내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인 경우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위하여 연말정산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