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이버지를 작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어야할까요?
작년8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있었는데 이번 2025년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기재해냐하나요? 8월까지는 부양가족이었으니 포힘시키는게
맞는지 아님 제외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작년 8월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25년도에 사망하셨다면 25년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모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