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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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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이버지를 작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어야할까요?

작년8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있었는데 이번 2025년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기재해냐하나요? 8월까지는 부양가족이었으니 포힘시키는게

맞는지 아님 제외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작년 8월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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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25년도에 사망하셨다면 25년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모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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