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0세가 되어 개인 연금 약 150만원정도 수령하게되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60세가 되어 그동안 납부했던 개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약 150만원 되고 국민연금도 100만원 정도 따로 받게 됩니다

이럴경우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세제적격 연금소득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한 소득세율이 24% 이상인 경우 사적연금소득을 수령시 분리과세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신청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5%가 적용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이 완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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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은 16.5%구간입니다. 단순히 소득으로 보았을 때는 약 300만원 대의 세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한다면 이보다는 많이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실상 연금소득만 있다면 절세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정도만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