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세제적격 연금소득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한 소득세율이 24% 이상인 경우 사적연금소득을 수령시 분리과세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신청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5%가 적용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이 완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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