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연말정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방법이?
제목대로 설비일하시는데 소비가 적다고 세금이 220나왔습니다 워낙 옛날분이라 현금만 쓰시고 현금영수증도
안하시긴하는데 너무 나온거같아요
이거 이의기간 5월 말까지라는데
이런거는 어디서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 님의 아버지가 2022년 중에 근로자로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2023년 0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였을 것
임으로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추가로 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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