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현금영수증 질문있어요

1.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아이템매니아에서 거래하고 난후 수수료5%정도 아이템매니아에서 떼가는데 이금액을 현금영수증을 항상했는데 소득공제로만 되는거 같더라구요 이때 세금계산서를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수수료에 대한거 개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만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개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하면 불이익 있나요?

2.세금계산서 해야하면 지금까지 안했는데 올해부터 지금까지 거래한거 총금액 세금계산서 해도되는건가요?

3.게임에 현질한거 현금영수증을 개인 소득공제로 받았는데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개인 소득공제로 해도 되는건가요? 불이익은 없겠죠?

4.세금계산서는 어느때 해야하고 만약 안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사업 관련된 돈을쓰면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해야되는거죠?배달음식이나,인터넷 쇼핑에쓴거는 개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받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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