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가족수당 신고 하면 얼마 받는지??
화사에 가족수당을 신청하면 보통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할때의 기준도 궁금하고
돈이 다달이 나오는지 등등 궁금한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족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지급요건 및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신 사업장의 급여규정 등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가족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 따라 가족 몇명당 얼마 뭐 이렇게 가족수당이 정해진 경우 그것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적인 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각각 그 기준이 달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족수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이라는 것은 노동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고, 금액이나 지급조건이 다르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적인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가족수당의 지급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 여부나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규정 등에 정해진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규정을 먼저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