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손 가입시 도수치료 제외가 있었습니다

2021년 2세대 실손을 착한실손이라는 설명을 듣고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당시 갑상선 약 먹었던 이력과 자동차사고로 어깨 물리치료 받은 이력때문에 1년 부담보가 걸렸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5년후 도수치료를 받고서야 도수치료 제외로 가입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계사도 실수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과 보험계약 조건 조정내용으로 민원을 올렸으나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 민원처리는 최대 90일 또는 상황에 따라 120일 까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결과 기다려보시고 결과내용에 따라 다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과 보험계약 조건 조정내용으로 민원을 올렸으나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선 질문자의 주장은 계약전환을 하면서 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못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과 보험계약 조건 조정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로써는 금감원의 판단을 기다려 볼수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