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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고비36
신랄한동고비36

연차 추가 사용시 규정에도 없는 대면보고 인권침해? 갑질?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근무하고있는 공무직근로자입니다.

7월중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정비가 필요해서

휴가를 추가 사용한다고 중간관리자 간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터 자꾸 규정에도 없고 지침도없고 법에도없는데 본인이 추가적인 휴가는 보고할때 눈치보인다고

민간인인 저희 공무직들에게 직접 부대 지휘통제실로 직접들어가서 대면보고를 하라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하는데

업무시간도 및 일과외 시간에

자차를 끌고가서 왕복 약 20km 떨어져있는곳까지 제차로 가야하는것도 정말이지 이해가 안되는

처사라 상급부대 담당자에게 개선요청하려고합니다

이에따른 뒷받침자료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보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신청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다만 그 절차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신청시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이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부대 보고가 어렵다면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