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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진행중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의신청후 확정남.1. 이럴경우엔 항소를 하고 워크아웃까지 기다려야되나요?2.아니라면 무엇을 해야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될까요?
3.확정이 난 지급명령건에 대해 상대방 소송비용을 제가 물어줘야되는건가요? 물어준다면 어떤방법으로 물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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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 실익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채무 자체를 다툴 사유가 없다면 항소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고 소송비용만 늘어납니다. 워크아웃 진행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은 항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현실적으로는 항소 대신 확정된 채권을 워크아웃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3.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 결정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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