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 처리결과 기각이 되었는데 받을슈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며뉴신청을하고 2건은 홈택스로 2건은 세무서에 가서 진행을 했는데 4건 모두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홈택스로 진행한건 따로 서류 제출을 뭘 해야할지 몰라서 하지 않았고 세무서 갔을때는 담담직원분한테 하러 왔다고 하니 신청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따로 서류제출 같은건 말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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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거부처분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불복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기각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환급이 100%가 되었을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