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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꽃새105
고마운꽃새105

택배(일반우편)이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우체국에서 중고거래 하기 위해서 택배를 접수했는데,

구매하시는 분이 보낸 금액이 등기우편으로 보내 액수보다 적어서 좀 더 저렴한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접수하는 직원이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 등기와 다르게 분실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였지만, 구매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분실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하여 일반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분께서는 제가 발송한지 일 주일이 넘게 받지를 못했다고 하였고, 제 나름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물건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체국 직원 말대로 우체국이 일반우편에 관해서는 책임 자체를 지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님 별도의 절차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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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물건의 내용이나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 등을 통해 책임소재는 판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해당 우편물을 보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우편으로 보낸 질문자님이 최종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