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일반우편)이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우체국에서 중고거래 하기 위해서 택배를 접수했는데,
구매하시는 분이 보낸 금액이 등기우편으로 보내 액수보다 적어서 좀 더 저렴한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접수하는 직원이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 등기와 다르게 분실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였지만, 구매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분실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하여 일반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분께서는 제가 발송한지 일 주일이 넘게 받지를 못했다고 하였고, 제 나름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물건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체국 직원 말대로 우체국이 일반우편에 관해서는 책임 자체를 지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님 별도의 절차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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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물건의 내용이나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 등을 통해 책임소재는 판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해당 우편물을 보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우편으로 보낸 질문자님이 최종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