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일반우편)이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우체국에서 중고거래 하기 위해서 택배를 접수했는데,
구매하시는 분이 보낸 금액이 등기우편으로 보내 액수보다 적어서 좀 더 저렴한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접수하는 직원이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 등기와 다르게 분실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였지만, 구매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분실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하여 일반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분께서는 제가 발송한지 일 주일이 넘게 받지를 못했다고 하였고, 제 나름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물건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체국 직원 말대로 우체국이 일반우편에 관해서는 책임 자체를 지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님 별도의 절차가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