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토위 한준호가 직권남용해 치졸한 업무방해가 상당하다 왜이런자가 국토위 위원이 되는건지 한국정치의 삼류 후진 야만성 고객들 의견은

국회 입법자 한준호는 국토교통위 지속해 위원 유지해

관련사업에서 경제적 침해 방해 스토킹 교사 체증 증명 완수됐다

이자의 범행을 국회에 접수하면 어떻게 심사 진행될

어떤 처분이 현출될지 여러분등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함

이자의 권위주의가 국회법상 입법 공백을 변혁시킬것이고

주권국민에게 대들고 위법해온 이 증명을 속한 정당 에 접수된다면 한준호의 다음 공천심사에 어떠한 영향 결정될지

궁금함 정신차리고 사업 온전히 똑디 해라 계약위반은 절차따라 해지 시키고 임차던 관리소던 지자체 말직들 모지리 112들 하하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국회 내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징계 요구 및 회부 절차

    징계 요구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안을 제출하거나 국회 상임위원장이 징계 대상자를 보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회의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하거나 징계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심사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그 수위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

    경고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의미합니다.

    사과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미합니다.

    출석정지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의미합니다.

    제명은 의원직 박탈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현재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 위원회가 아닌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여야 간의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 구성 및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국회의원의 위법 행위가 명백한 경우라면, 국회 징계와 별개로 수사 기관에 고소·고발을 통해 법적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나 관련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