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까지 진보적인 정당에서 선거에 승리하여 거부권없이 일사천리로 진보적인 법률이 처리될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였으나 진보적인 입법인지 그냥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법률인지...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내용의 법률인지 반드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의 절차,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동의기구 혹은 어떤형태로의 민주적 합의적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상원 하원의 2단계입니다...)
방망이 뚝딱 과반수 표결로 법이 무조건 양산되어 나라가 소수의 일부 인원들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