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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딱딱한오므라이스

가장딱딱한오므라이스

1일 전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는 언제 선임해야하나요?

작년 11월24일 정차중 뒤에서 졸음운전으로 충돌 차는 루프 쿼터패널 트렁크 범퍼 백패널 판금 교체등 진행중이고 대물도 지금 소송쪽 가는쪽생각중인데 교통비토 25일만지급 격락손해도 신차이고 수리비가 1700 이넘어서 20프로지급하겟다 하는 상황이라..

대인은아직 연락은없는데 손해사정사는언제 선임을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현석 손해사정사

    강현석 손해사정사

    주은 손해사정

    1일 전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리 선임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골절 이상의 상해가 아니라면 선임 보다는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신 다음

    혼자 처리 하시는게 좋으며

    대물의 경우 대인과 다르게 분쟁거리가 크게 없이 아마 보험사가 말 하는 내용이 맞을 겁니다.

  • 대인의 경우 손해 사정사를 선임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미리 선임한 후 합의는 적정할 때에

    봐도 되며 합의 시점에 선임을 해도 됩니다.

    다만 조기에 합의를 원한다면 빠르게 선임을 하거나 의문 사항이 많은 때에도 초기에 선임하여 논의하며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전문가 선임에는 그 효과가 있어야 하는 바 진단이 경미한 경우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상황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당장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를 전면 선임해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분야별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대물부터 보면 격락손해와 수리비 분쟁은 차량손해사정사 영역입니다. 자동차 수리가 모두 끝난 뒤

    -자동차등록증
    -수리견적서
    -수리 완료 사진과 수리 중 촬영 사진


    이 자료들을 차량손해사정사에게 제공하면 격락손해 가평가는 가능합니다.


    이미 수리비가 1,700만 원을 넘고 신차라면,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타당한지 여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고, 이후 소송 여부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처럼 대물 분쟁이 명확할 때 차량손해사정사 상담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인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아니라 염좌 진단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범위에서 처리되는 구조라
    신체손해사정사를 지금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인 담당자가 연락해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때 조건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 대물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하시거나 직접 소송(나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은 피해자측 사정에따라 하시면 되나 의뢰하여 처리할 것이면 현재 시점에서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예정이라면, 대물의 경우에는 어차피 소송으로 가실거면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하지 않으실건데, 대인은 현재 치료중이신거죠? 해당치료중이라고 하시면 이또한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없다고 생각되실 때, 한번에 차트 등 상실수익액 위자료 기타손배금까지 봐 드리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