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3.02.15

교통사고 합의금도 법적으로 정해진것이라도 있을까요?

물론 사고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합의금과 처리되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더라구요..법적으로 정해진표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서의 합의금을 제시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합의가 안됩니다. 따라서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란 것 자체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는 것인 만큼 기준이 있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