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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물론 사고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합의금과 처리되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더라구요..법적으로 정해진표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서의 합의금을 제시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합의가 안됩니다. 따라서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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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란 것 자체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는 것인 만큼 기준이 있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