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안심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
원계약
2월 28일 만료일로 대출받음
그후
집주인이
8월 10일까지 더 살 수 있다해서
3월 10일 계약서 새로 작성(계약기간은 3월1일 ~ 8월 10일)
대출실행
그후
집주인이
9월 30일까지 더 살 수 있다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
(앞전 계약서에 수정만 한터라, 계약기간만 수정 8월11 ~ 9월 30일)
계약일자는 3월 10일 그대로
문의드립니다.
마지막 계약서를 앞전 계약일자와 동일하게 3월 10로 되어 있는데
대출실행과 보증에 영향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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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수정을 계속하게 된다면 계약서의 수정사항에서 이전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계약서가 은행과 관련부서인 주택관리공사에 제출이 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하며, 개인이 챙겨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중에서 문제가 생겼을때에 대한 안전한 장치인 보증보험에 대한 변경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2번 3번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