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안심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
원계약
2월 28일 만료일로 대출받음
그후
집주인이
8월 10일까지 더 살 수 있다해서
3월 10일 계약서 새로 작성(계약기간은 3월1일 ~ 8월 10일)
대출실행
그후
집주인이
9월 30일까지 더 살 수 있다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
(앞전 계약서에 수정만 한터라, 계약기간만 수정 8월11 ~ 9월 30일)
계약일자는 3월 10일 그대로
문의드립니다.
마지막 계약서를 앞전 계약일자와 동일하게 3월 10로 되어 있는데
대출실행과 보증에 영향은 없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