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안심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
원계약
2월 28일 만료일로 대출받음
그후
집주인이
8월 10일까지 더 살 수 있다해서
3월 10일 계약서 새로 작성(계약기간은 3월1일 ~ 8월 10일)
대출실행
그후
집주인이
9월 30일까지 더 살 수 있다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
(앞전 계약서에 수정만 한터라, 계약기간만 수정 8월11 ~ 9월 30일)
계약일자는 3월 10일 그대로
문의드립니다.
마지막 계약서를 앞전 계약일자와 동일하게 3월 10로 되어 있는데
대출실행과 보증에 영향은 없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수정을 계속하게 된다면 계약서의 수정사항에서 이전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계약서가 은행과 관련부서인 주택관리공사에 제출이 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하며, 개인이 챙겨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중에서 문제가 생겼을때에 대한 안전한 장치인 보증보험에 대한 변경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2번 3번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