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집 소음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집에서 석 달이 넘게 벽인지 천장인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자꾸 쿵쿵 두들겨 대는데요. 아침이나 밤에 그렇게 쿵쿵 두들겨 댑니다. 그것에 대해 관리실에 이야기 해봐도 소음에 대한 주의를 주는 문서를 작성해서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재만 할 뿐 소음에 대해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아! 쿵쿵 두들겨 대는 소음을 주의깊게 들어보니 다른집에서 뭔지모를 소음을 낼 때 쿵쿵 두들겨 대는 소음을 냅니다. 그렇게 쿵쿵 두들겨 대는 소음은 제 집에서도 나고요).
이웃집에서 쿵쿵 두들겨 대는 소리를 동영상으로 녹화해 둔 게 몇 개 있습니다(녹화할 타이밍이 맞지 않아 녹화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이웃집 소음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관리사무소 역시 소극적인 태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웃사이센터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