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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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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만있으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러가야하는데 신분증만있으면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받을수있는건가요??

직장을 알아보고 취업이안되어야한다는데 이력서낸거를 사진찍어가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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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신분증과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자료(계약기간 만료인경우 계약서 등) 이 있는 경우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내역서(이력서 지원내용, 면접확인서 등) 을 실업급여 수급 중간에 제출하게되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주시니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빙은 교육기간에 안내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7~8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해야 고용선테 방문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서류는 신분증 외에도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자격상실신고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셔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