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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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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한 발주처의 외주비를 원청에서 다이렉트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발주처가 임금체불문제가 생겨서 소송중이라는데..

저희가 외주비(하청의 하청)를 아직 지급받지 못했거든요.

혹시 원청에서 비용을 다이렉트로 입금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발주자-원사업자-하청업자-재하청업자의 구조의 경우 재하청업자의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하청업자에게 있는 것이고 하청업자에 대한 대금지금의부는 원사업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이 전부 마무리 되었다면 원사업자는 하청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발주자가 임금채불문제와 상관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원청)은 하청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하청업자는 재하청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청이 재하청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귀 사의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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