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력업체를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라고 했다고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본인 권리는 본인이 챙기셔야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원청에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력업체에서 주지않는다는 논리는 말도안되는 논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시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도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