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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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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되는 알바실급 문의및 피보험일수 카운팅 질문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되는 알바도 피보험일수로 카운팅 되는거맞나요?

일한 날에 주휴일 프러스해서 계산하고 퇴사할때 고용주한테 이직확인서 요청드리면 되는거죠?

동생이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봐 달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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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되는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계산됩니다. 근무일에 유급휴일을 더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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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휴일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개근하여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이직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포함됩니다.

    2. 실제 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포함하면 됩니다. 이후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