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 몰래 휴학 중인데 연말정산 때 들킬 가능성 있을까요..?
제가 2학기부터 아빠 몰래 휴학 중인데 엄마는 아십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등록금 치의 돈을 계좌로 보내주시면 엄마가 그 돈을 학교에 납부하는 식으로 등록금을 냅니다 1학기땐 그렇게 했는데 2학기 등록금은 아직 엄마 계좌에 남아있습니다 아빠가 공기업 다니시는데 혹시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나 자녀 교육비 지원 등으로 휴학했다는 사실이 걸릴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학기 등록금은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했다면 아버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자녀의 간소화 자료도 같이 조회되게 되는데, 교육비 내역에서 등록금이 조회되지 않을테니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 자료를 통해서 연간 지출한 교육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예상되는 교육비와 다르다면 아버지께서 가족분들에게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