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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청하면 실업급여 못받는지 문의합니다.

신용회복 워원회에 신청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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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는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개인회생은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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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가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즉,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고,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조정 여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