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에 관한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 외국인 배우자분을 피부양자로 등록 요청하신분이 계신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의 경우 한달이상 출국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고 재등록시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이 충족돼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찾아보면서 이런이런 법의 근거로 이렇다 라고 근로자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법 조문 내용도 어렵고 정확히 어느부분에서 저 사항을 나타내는지 찾지 못하였는데 어느부분에 나와있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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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