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면담 후 한달 지났는데, 권고사직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1년 1개월차 다니던 중
한달 전쯤에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고, 내용은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이유는 대표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 제가 하는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아서
더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장 4시간동안, 자신이 상처받아온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면담 내용은 모두 녹취해두었습니다.
+ 면담 시작 전, '이제 더이상 OO씨와 일을 안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화 중 제가 '그럼 해고를 하시는 건데, 해고 날짜가 언제인가요?'라고 물었더니
'아...해고는 아니고 그냥 서로 뜻을 맞추자는 거죠..'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다가
결론은 일단 계속해서 일해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면담 이후로 대표와 회사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고
아무래도 권고사직 이라는 단어를 마주했더니 정신적 데미지가 있었던 것인지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달 말에 '그때 권고사직 면담 이후로 조금 힘들어서 퇴사를 하고싶다.'는 이야기를
하려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한달 전에 대표님이 건네었던 권고사직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일단 일을 더 하기로 마무리가 되었으니, 이제 나가면 자진퇴사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유효한지 여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 면담 이후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당시 면담에서 권고사직이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