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정확히 계산된건지 알고싶어요

캐디로 일했었고 회사 장기휴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했고 수급인정이 돼서 저번주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실업급여가 하한액보다 한참 적게 들어왔더라구요

이상해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찾아갔더니 고지된대로만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 직장에서 마지막 3개월 소득 신고를 안해주셔서

직접 했었거든요 그 영향으로 소득이 1000만원 정도 적게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입의 60% 계산해봐도 61000원은 받아야 하는걸로 계산이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입니다.

    2026년 이직한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

    질문자의 1일 액수가 위 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다면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단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이고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합니다.

    1. 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예를 들어 6시간 또는 7시간 등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가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체크되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6/8로 차감 책정됩니다.(만약 최고일액 대상자면 68,100원 * 6/8 차감 책정 됨)

    2. 1일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 근로 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맞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축소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