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근처 체육시설에서 아쿠아로빅을 하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내서 소음이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성방가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체육시설이라 경범죄처벌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인근소란 등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개인 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큰 소음도 인근 소란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음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소란 행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소음의 크기와 지속 시간, 소음 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거주지와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 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체육시설 운영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체육 시설 등에서 체육 활동 중에 내는 소리 등을 가지고 이를 소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부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공공 또는 영업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부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