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인근소란 등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개인 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큰 소음도 인근 소란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음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소란 행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소음의 크기와 지속 시간, 소음 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거주지와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 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체육시설 운영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