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 이전신청의 경우 등기소에서 보정 처리중이 뜨는게 맞나요?
집주인이 두명인 상황에서 한명으로 소유권 이전신청 중입니다.
등기소에서 등기 열람하려고하면 신청사건 접수중이라고 하고 처리상태에 ‘보정 처리중’ 이라고 나옵니다.
물어보니 저런 상황에서는 원래 보정처리중이 나온다 하는데 보정처리중은 무조건 서류 누락이 아니라 저런 사유에서도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동일한 집에 여러가지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등기 열람전에 신청사건 목록을 전부 보여주는 지 하나만 보여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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