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 투잡 알바 국민연금 관련
사업소득 (택배 배송 일) 3.3% 소득이 국민연금 월 상한액에 포함이 되나요?
직장다니면서 퇴근 후 투잡으로 하고있습니다.
인터넷에 내용들이 다 달라서 자세한 설명이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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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며 직장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본인의 투잡이 다른 회사에서 직장4대보험가입자로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