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상대에게 정확한 증빙 요청이 가능할까요?
어머니께 땅을 형제가 받았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직접 팔고 그 돈을 형제에게 준 게 아니고 대리인 자격으로 인감을 가져가 혼자 팔아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쨋든 증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저희쪽에선 아무도 땅 판매가격을 모르는데 그걸 상대에게 정확한 판매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땅을 형제가 가져간 건 확실히 입증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기려고 상대가 요청을 거부하고 제출을 안할 수도 있을까요?ㅠㅠ다만 자신은 다시 판 돈을 어머니께 돈을 드렸다고 하는데 입금 내역도 알 방도가 없습니다...
2. 형제의 자식명의계좌로 어머니께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데 이게 갚았다는 효력이 인정되는 건가요?(통장입금이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저렇게 우기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