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상대에게 정확한 증빙 요청이 가능할까요?
어머니께 땅을 형제가 받았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직접 팔고 그 돈을 형제에게 준 게 아니고 대리인 자격으로 인감을 가져가 혼자 팔아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쨋든 증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저희쪽에선 아무도 땅 판매가격을 모르는데 그걸 상대에게 정확한 판매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땅을 형제가 가져간 건 확실히 입증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기려고 상대가 요청을 거부하고 제출을 안할 수도 있을까요?ㅠㅠ다만 자신은 다시 판 돈을 어머니께 돈을 드렸다고 하는데 입금 내역도 알 방도가 없습니다...
2. 형제의 자식명의계좌로 어머니께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데 이게 갚았다는 효력이 인정되는 건가요?(통장입금이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저렇게 우기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정확한 증빙 요청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실 것이므로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명의가 아니고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갚았다고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판매자료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제출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2.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다른 용도로 입금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변제의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입증 계획이나 증거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록 등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증거 관련 문서 제출 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서제출명령도 거부하면 강제하긴 어렵고 매매계약서 신고된 내용을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계좌로 거래관계가 오래전부터 이뤄줬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