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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어린후루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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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상대에게 정확한 증빙 요청이 가능할까요?

어머니께 땅을 형제가 받았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직접 팔고 그 돈을 형제에게 준 게 아니고 대리인 자격으로 인감을 가져가 혼자 팔아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쨋든 증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저희쪽에선 아무도 땅 판매가격을 모르는데 그걸 상대에게 정확한 판매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땅을 형제가 가져간 건 확실히 입증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기려고 상대가 요청을 거부하고 제출을 안할 수도 있을까요?ㅠㅠ다만 자신은 다시 판 돈을 어머니께 돈을 드렸다고 하는데 입금 내역도 알 방도가 없습니다...


2. 형제의 자식명의계좌로 어머니께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데 이게 갚았다는 효력이 인정되는 건가요?(통장입금이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저렇게 우기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정확한 증빙 요청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실 것이므로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명의가 아니고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갚았다고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판매자료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제출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2.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다른 용도로 입금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변제의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입증 계획이나 증거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록 등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증거 관련 문서 제출 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문서제출명령도 거부하면 강제하긴 어렵고 매매계약서 신고된 내용을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계좌로 거래관계가 오래전부터 이뤄줬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