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대인접수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 연장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한동안 대인접수를 받다가 최근에 합의를 했는데 그동안 치료 받으면서 진단서 비용이 꽤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진단서 발급 비용은 따로 받지 못했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진단서 발급 비용도 보험사에서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보험사가 공제 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인 경우 4주 초과시 상대방 보험사의 지불 보증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 진단서의 발급 비용 역시 내 스스로 나의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의

    요구로 발급한 것으로 보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도 보험사에서 해주나요?

    : 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국토부의 해석이 다르나, 통상 보험사의 경우에는 금감원의 해석에 따라 청구시 지급을 하게 되고,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이 일반 보험사라면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추가진단서 비용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