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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산뜻한뻐꾸기278
산뜻한뻐꾸기278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모욕 하여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이버 카페에서 이런식으로 계속 내 밑 글 내 윗글 엄머니 빨리 죽는다. 똥 먹는다. 등등

상대방을 비하,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문 변호사분들의 생각은 다를수 있기에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지속적으로 계시글로 내 밑 글 미 윗글 어머니 없다. 똥 먹는다.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면 신고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글이나 카페 전체를 통해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욕행위 뿐만 아니라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 자체 만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턴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게시글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욕설, 비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