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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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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사항이 발견되어 해고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니 오늘 허위이력사항이 있다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 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고합니다. 소명하지못하거나 허위이력사실이 있어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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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상 예외에 해당된다 보기 어려워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고당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회사에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등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에 이르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