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 목적으로 아기통장을 만드려합니다.

2020. 08. 29. 17:17

제목 그대로 증여세 절감 목적으로 아기통장을 만드려합니다.

은행에 곧이 곧대로 얘기하니 통장개설 거부를 하더라구요 -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군요)

증여세 절감목적으로도 받고, 투자목적(주식투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해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기 통장은, 증여세(부모와 자식간) 로 기준이 됩니다.

미성년자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은 최대 2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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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식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절감목적으로 통장개설하는건 상관없을것입니다.

    또한 주식투자 목적으로 자녀에게 현금등을 증여한다면 증여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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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를 했다는게 이상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므로 다음의 준비물을 챙겨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목적은 절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어떤 위법행위도 아닙니다. 질문자의 권리입니다.

      https://blog.ibk.co.kr/2522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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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동안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을 개설한다고 하여 증여세가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녀 통장에 돈을 이체한다면, 그 행위 자체로도 증여에 해당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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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통장에 2천만원을 증여하시고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도 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채로 증여세 신고가 될 것입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뒤 다시 2천만원(성인일 경우 5천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문제는 은행에 질문하실 부분입니다.

          2020. 08. 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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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절감목적의 통장을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입니다. 먼저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세법과 관계없으며,금융기관에서 자녀 본인의 용돈을 모아두고 저축을 하기 위한 목적의 통장 개설 거부는 부당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 또는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3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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